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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17 14:04
충청남도 9급 속기직 공무원 채용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08  


충청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 -  11호



2020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년  2월  14일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BS3_07_기본형A-1_8대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42pixel, 세로 29pixel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기관별 선발 예정인원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인    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합   계
53개
1,841명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소   계
30개
1,690명
 
8급
간   호
간     호
145
충청남도 4, 천안시 4, 공주시 2, 보령시 20, 아산시 23, 서산시 22, 논산시 3, 당진시 9, 금산군 5, 부여군 11, 서천군 8, 청양군 16, 홍성군 9, 예산군 7, 태안군 2
보건진료
보건진료
17
공주시 2, 아산시 2, 서산시 2, 논산시 1, 당진시 3, 부여군 1, 서천군 1, 홍성군 4, 예산군 1
9급
행    정
일반행정
일    반
614
충청남도 33, 천안시 96, 공주시 45, 보령시 31,
아산시 118, 서산시 35, 논산시 44, 계룡시 1, 당진시 47, 금산군 18, 부여군 30, 서천군 44, 청양군 20, 홍성군 29, 예산군 13, 태안군 10
장 애 인
58
충청남도 6, 천안시 5, 공주시 3, 보령시 3, 아산시 9,
서산시 7, 논산시 2, 계룡시 1, 당진시 5, 금산군 3,
부여군 1, 서천군 2, 청양군 2, 홍성군 4, 예산군 3,
태안군 2
저소득층
29
충청남도 3, 천안시 4, 공주시 2, 보령시 1, 아산시 3, 서산시 3, 논산시 1, 당진시 2, 금산군 1, 부여군 1,
서천군 1, 청양군 3, 홍성군 2, 예산군 1, 태안군 1
세    무
지방세
일    반
25
천안시 3, 공주시 3, 아산시 5, 서산시 3, 논산시 1,
당진시 2, 금산군 2, 부여군 1, 홍성군 4, 예산군 1
장 애 인
3
천안시 1, 부여군 1, 홍성군 1
저소득층
1
금산군 1
전    산
전    산
22
충청남도 3, 천안시 2, 공주시 1, 보령시 1, 아산시 5, 서산시 1, 계룡시 1, 부여군 2, 청양군 1, 홍성군 4, 예산군 1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일    반
191
천안시 57, 공주시 13, 보령시 26, 아산시 37, 서산시 14, 논산시 4, 당진시 2, 금산군 4, 부여군 1,
서천군 10, 청양군 5, 홍성군 10, 예산군 5, 태안군 3
장 애 인
18
천안시 3, 공주시 2, 보령시 1, 논산시 2, 당진시 3, 금산군 2, 부여군 1, 서천군 2, 청양군 1, 홍성군 1
저소득층
11
천안시 3, 공주시 1, 보령시 1, 논산시 2, 당진시 1, 금산군 1, 서천군 1, 홍성군 1
사    서
사서
일    반
12
충청남도 1, 천안시 3, 공주시 2, 보령시 1, 서산시 1, 논산시 1, 당진시 1, 홍성군 1, 태안군 1
장 애 인
2
천안시 1, 당진시 1
속    기
속    기
1
보령시 1
공    업
일반기계
21
충청남도 3, 천안시 3, 공주시 2, 보령시 2, 아산시 3, 서산시 1, 당진시 4, 청양군 2, 예산군 1
일반전기
15
천안시 2, 공주시 2, 아산시 1, 서산시 3, 논산시 1, 당진시 2, 부여군 2, 홍성군 1, 예산군 1
일반화공
13
충청남도 1, 천안시 3, 공주시 1, 아산시 1, 서산시 4, 금산군 1, 부여군 1, 서천군 1
자    원
1
충청남도 1
농    업
일반농업
37
충청남도 2, 천안시 2, 공주시 5, 보령시 1, 아산시 3, 서산시 7, 논산시 2, 당진시 2, 부여군 4,  청양군 4, 홍성군 2, 예산군 3
축    산
11
천안시 2, 보령시 2, 아산시 1, 서산시 2, 논산시 1, 당진시 1, 홍성군 1, 예산군 1
녹    지
산림자원
26
천안시 4, 공주시 1, 보령시 1, 아산시 2, 서산시 2, 당진시 5, 금산군 3, 부여군 2, 청양군 2, 홍성군 2, 예산군 1, 태안군 1
조    경
9
천안시 2, 보령시 1, 아산시 5, 당진시 1
해양수산
일반해양
2
홍성군 2
일반수산
7
충청남도 3, 보령시 1, 서산시 1, 홍성군 2
일반선박
3
서산시 1, 당진시 1, 부여군 1
선박항해
6
충청남도 2, 서산시 1, 홍성군 1, 태안군 2
선박기관
2
보령시 1, 홍성군 1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보    건
보건
일    반
55
충청남도 4, 천안시 4, 공주시 3, 보령시 4, 아산시 6, 서산시 8, 논산시 3, 계룡시 1, 당진시 4, 금산군 4, 부여군 3, 청양군 2, 홍성군 6, 예산군 1, 태안군 2
장 애 인
3
보령시 1, 당진시 1, 홍성군 1
저소득층
1
홍성군 1
식품위생
식품위생
6
충청남도 1, 공주시 1, 보령시 1, 아산시 1, 서산시 2
환    경
일반환경
57
충청남도 10, 천안시 6, 공주시 3, 아산시 8, 서산시 5, 논산시 3, 당진시 2, 금산군 5, 부여군 4, 청양군 3, 홍성군 4, 예산군 2, 태안군 2
대    기
6
논산시 3, 청양군 1, 예산군 2
시    설
일반토목
일    반
134
충청남도 25, 천안시 9, 공주시 4, 보령시 6, 아산시 12,
서산시 16, 논산시 11, 계룡시 4, 당진시 7, 금산군 9, 부여군 8, 서천군 2, 청양군 4, 홍성군 8, 예산군 6, 태안군 3
저소득층
3
부여군 1, 홍성군 1, 예산군 1
건축
일    반
52
천안시 12, 공주시 2, 보령시 3, 아산시 15, 서산시 6, 당진시 3, 금산군 2, 부여군 2, 홍성군 2, 예산군 2, 태안군 3
지    적
46
충청남도 5, 천안시 6, 공주시 2, 보령시 1, 아산시 6,서산시 4, 계룡시 1, 당진시 3, 금산군 1, 부여군 3, 서천군 2, 청양군 3, 홍성군 2, 예산군 3, 태안군 4
방재안전
방재안전
13
천안시 2, 아산시 2, 논산시 1, 계룡시 1, 당진시 2, 금산군 2, 청양군 1, 태안군 2
방송통신
통신기술
12
충청남도 5, 공주시 1, 서산시 1, 당진시 2, 서천군 1, 청양군 1, 예산군 1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소   계
2개
39명
 
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
3
천안시 1, 계룡시 1, 부여군 1
방 사 선
3
천안시 1, 서산시 1, 금산군 1
물리치료
4
천안시 1, 공주시 1, 금산군 1, 부여군 1
치 위 생
3
천안시 1, 청양군 1, 예산군 1
운    전
운    전
26
충청남도 2, 천안시 2, 공주시 6, 보령시 1, 아산시 2, 서산시 1, 논산시 4, 계룡시 1, 당진시 3, 금산군 3, 부여군 1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소   계
1개
8명
 
7급
행    정
일반행정
충청남도
6
충청남도 6
전   국
2
충청남도 2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소   계
14개
79명
 
 
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3
천안시 1, 금산군 1, 부여군 1
농업연구
작    물
4
충청남도 4
농업환경
2
충청남도 2
작물보호
3
충청남도 1, 공주시 1, 부여군 1
원    예
5
충청남도 5
보건연구
공중보건
7
충청남도 7
환경연구
환    경
10
충청남도 10
지도사
농촌지도
농    업
19
충청남도 2, 공주시 2, 보령시 2, 논산시 3, 금산군 1, 부여군 4, 홍성군 1, 예산군 3, 태안군 1
원    예
7
충청남도 2, 논산시 2, 금산군 2, 부여군 1
농촌사회
1
서산시 1
농업기계
7
보령시 1, 계룡시 1, 당진시 3, 부여군 1, 홍성군 1
농촌생활
5
천안시 1, 보령시 2, 서산시 1, 홍성군 1
9급
공업
일반전기(전기)
5
충청남도 5
일반전기(무대조명)
1
태안군 1
제3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기술계고졸업(예정)자]
소   계
6개
25명
 
9급
공    업
일반기계
3
논산시 1, 당진시 1, 서천군 1
일반전기
2
천안시 1, 부여군 1
농    업
일반농업
5
천안시 1, 보령시 1, 서산시 1, 청양군 1, 홍성군 1
해양수산
선박항해
1
보령시 1
시    설
일반토목
11
충청남도 1, 천안시 1, 공주시 1, 보령시 1, 서산시 1, 당진시 1, 금산군 1, 부여군 1, 홍성군 2,  태안군 1
건    축
3
보령시 1, 논산시 1, 태안군 1





 
 ※ 임용예정기관은 응시자격 요건에 따라 응시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합격자는 해당 임용예정기관으로 임용됩니다.
 ※ 임용예정기관을 충청남도로 선발하는 경우, 도에서 선발하는 예비자원으로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시‧군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직류별 시험과목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과목수
시 험 과 목 (1‧2차 시험)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8급
간   호
간    호
5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보건진료
보건진료
5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 공중보건
9급
 
 
 
 
행   정
일반행정
5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세   무
지 방 세
5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전   산
전    산
5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회복지
사회복지
5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사   서
사    서
5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속   기
속    기
5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공   업
일반기계
5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전기
5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화공
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자    원
5
국어, 영어, 한국사, 자원개발, 자원처리
농   업
일반농업
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축    산
5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녹   지
산림자원
5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조    경
5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해양수산 
일반해양
5
국어, 영어, 한국사, 해양학개론, 해양조사방법론
일반수산
5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일반선박
5
국어, 영어, 한국사, 선박기관, 항해
선박항해
5
국어, 영어, 한국사, 항해, 선박운용
선박기관
5
국어, 영어, 한국사, 선박기관, 보조기계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보   건
보    건
5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식품위생
식품위생
5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9급
환    경
일반환경
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대    기
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대기오염개론
시   설
일반토목
5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    축
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    적
5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방재안전
방재안전
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송통신
통신기술
5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3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운    전
운    전
2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7급
행   정
일반행정
7
필수(6):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3
문화사, 한국문화사, 한국고고학
농업연구
작    물
3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농업환경
3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식물영양학
작물보호
3
재배학, 작물보호학, 작물생리학
원    예
3
재배학, 원예학, 원예작물육종학
보건연구
공중보건
3
보건학, 역학, 식품화학
환경연구
환    경
3
환경공학, 환경화학, 대기오염관리
 
 
 
지도사
 
 
 
 
 
 
 
농촌지도
 
 
 
 
농    업
3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원    예
3
재배학, 원예학, 농촌지도론
농촌사회
3
농촌지도론, 농촌사회학, 농업경영학
농업기계
3
물리학개론, 농업동력학, 농작업기계학
농촌생활
3
생활과학학, 농촌사회학, 식품영양학
9급
공업
일반전기
3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제3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9급
공   업
일반기계
3
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일반전기
3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농   업
일반농업
3
생물, 재배, 농업생산환경
해양수산
선박항해
3
물리, 선박일반, 항해
시   설
일반토목
3
물리, 토목일반, 측량
건    축
3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시험과목 출제 범위
  - 사  회 :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 과  학 :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  학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수학
  - 7급 행정학 : 지방행정 포함
  - 방재안전직류의 재난관리론 : 자연재난, 사회재난(인적재난 포함), 위기관리
  - 방재안전직류의 안전관리론 : 안전관리제도, 안전윤리 및 심리(취약계층안전 포함),
     분야별 안전(교통, 시설, 생활, 소방, 식품, 테러대비 등)
 
 ○ 조정점수 적용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 및 별표10 산식에 따라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기술계고) 과목 변경 및 출제범위 지정
  - 변경 과목 : 2015년 교육과정 반영하여 ‘기계설계’ 과목은 ‘기계제도’, ‘식용작물’은 ‘재배’, ‘응용역학개론’은 ‘토목일반’으로 변경 출제
  - 출제 범위 : ‘건축계획’ 및 ‘건축구조’는 ‘건축일반’ 교과의 해당 부분에서 출제하며, ‘측량’은 2009년 교육과정상 측량 교과를 포함하여 출제함
 



 
 
 


2. 시험방법 및 시험시간
 가. 시험 방법
   ① 제1 ‧ 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② 서류전형 : 응시자격, 가산점 등 기준 적합 여부 서면심사
   ③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로 자격 요건을 조회하며, 결과에 따라 제3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나. 시험 시간


시 험 명
직급 및 직렬
과 목 수
시 험 시 간
공개경쟁임용시험
7급
7과목
    10:00 ~ 12:20 (140분)
8급 · 9급
5과목
    10:00 ~ 11:40 (100분)
경력경쟁임용시험
연구사, 지도사
3과목
    10:00 ~ 11:00 (60분)
9급
3과목
    10:00 ~ 11:00 (60분)
9급(운전)
2과목
    10:00 ~ 10:40 (40분)
  ※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에 따라 장애유형별 시험시간이 다르므로 “붙임 1”(장애인 응시생 편의지원 제공안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문제의 출제
 가. 도(道) 자체출제 : 문제 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책 회수)
    ○ 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제2·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을 제외한 과목
    ○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전 과목
 
 나.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 문제 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책 미회수)
    ○ 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제2·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중 일부 과목

시험명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8‧9급)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조림, 임업경영,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7급)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9급)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9급 기술계고)
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전기이론, 전기기기, 토목일반, 측량, 건축계획, 건축구조, 생물, 재배



 
 
 


4. 응 시 자 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판단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추가 면접을 할 경우에도 당해 시험의 최초 면접시험 최종일로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각 목 참조)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거주지 제한
  1) 충청남도 및 일반 시‧군 응시자  ※ 7급 행정직(전국) : 거주지 제한 없음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2) 거주지 제한 모집 시‧군 응시자


직급‧직렬
임용예정기관
거주지 제한
8‧9급 全직렬
보령시, 서산시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응시하고자 하는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9급 행정직
(장애인, 저소득층 제외)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9급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시‧군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충청남도내 소재한 기술계고 졸업자 또는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2) 타지역 소재 기술계고 졸업자 또는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거주지제한      요건 충족자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잔여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이면 충족합니다.
  ※ 행정구역 통‧폐합에 의한 행정구역 기준을 착오하여 탈락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과거 충청남도 행정구역이었던 공주시 일부 지역 및 연기군(현 세종특별자치시) 거주 경력으로 충청남도에 응시하는       경우 거주지 조건 미충족으로 불합격처리 됩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연령


직 급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비 고
7급, 연구사, 지도사
20세 이상
2000. 12. 31 이전 출생자
 
8급, 9급
18세 이상
2002. 12. 31 이전 출생자
 
   ※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은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조기입학한 17세(2003.12.31. 이전 출생자)해당자도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5)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 “붙임 1” 『장애인 등 응시생 편의지원 제공안내』를 참조하여 반드시 원서접수 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비서류 제출대상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청남도 자체출제 과목에 대해서는 편의지원 내용이 일부(점자문제지, 음성지원 등) 제한됩니다.


 
〈 장애인 등 편의지원 신청 구비서류 제출기간 〉
 
 
 
  ▸제1회 공임 및 제1회 경임 : 2020. 4.  6.(월) ~ 4. 13.(월)
   ▸제2회 공임 및 제2·3회 경임 : 2020. 8.  10.(월) ~ 8. 17.(월)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  또는 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저소득층 구분모집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구분모집 유의사항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접수하여 응시한 경우 불합격처리 되오니, 구분모집 요건 해당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 자격요건 : 자격증 ‧ 면허증 ‧ 학력 및 경력사항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구 분
직 급
직    렬
직    류
제 한 내 용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8급
간    호
간    호
∙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 조산사, 간호사
9급
전   산
전   산
∙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회복지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사   서
사    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 한글속기 1·2·3급
해양수산
일반선박
∙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 항해사1급 내지 6급
∙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 기 술 사 : 조선
∙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 기    사 : 일반기계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 기관사1급 내지 6급
시   설
지    적
∙ 기 술 사 : 지적
∙ 기    사 : 지적
∙ 산업기사 : 지적
 


구 분
직 급
직 렬
직 류
제 한 내 용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
∙ 임상병리사
의료기술
(방사선)
∙ 방사선사
의료기술
(물리치료)
∙ 물리치료사
의료기술
(치위생)
∙ 치과위생사
운   전
운    전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대형승합·대형화물·대형특수자동차 운전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운전직렬 자격요건 참조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 역사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보존과학을 전공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농업연구
작    물
∙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농업환경
∙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작물보호
∙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원    예
∙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보건연구
공중보건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위생공학, 유전공학을 전공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환경연구
환    경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지도사
농촌지도
농    업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원    예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농촌사회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농업기계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농촌생활
∙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이상 졸업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구 분
직 급
직 렬
직 류
제 한 내 용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공   업
일반전기
(전기)
∙ 전기기사
일반전기
(무대조명)
∙ 무대조명전문인 1~3급
제3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9급
공   업
일반기계
∙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과 관련한 기술계고 졸업(예정)하였고, 출신(재학)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학교장 추천은 해당 학교로 문의하여야 함
일반전기
∙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와 관련한 기술계고 졸업(예정)하였고, 출신(재학)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학교장 추천은 해당 학교로 문의하여야 함
농   업
일반농업
∙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와  관련한 기술계고 졸업(예정)하였고, 출신(재학)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학교장 추천은 해당 학교로 문의하여야 함
해양수산
선박항해
∙ 항해(학)와 관련한 특성화·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자격증 중 한 개를 가지고 있고, 출신(재학)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학교장 추천은 해당 학교로 문의하여야 함
 
 - 기 술 사 : 조선
 -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 항해사1급 내지 6급
시   설
일반토목
∙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과 관련한 기술계고       졸업(예정)하였고, 출신(재학)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학교장 추천은 해당 학교로 문의하여야 함
건    축
∙ 건축(건축설비)과 관련한 기술계고 졸업(예정)하였고, 출신(재학)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학교장 추천은 해당 학교로 문의하여야 함
 
  1)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은 해당 자격증(면허증)을 보유한 사람 및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예정인 사람에 한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하고, 자격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될 수 있고, 합격결정 취소 및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2) 응시 자격요건을 자격증으로 제한하는 경우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위 표에서 “전공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대학교에서 비전공한 사람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4) 위 표에서“전문대학 이상 졸업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관련 계통의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해당 학교장 명의로 발행한 추천서에 「우리대학(교)의 ○○학과는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사람은 당해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5)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 명의로 발행한 추천서에 「우리대학(교)의 ○○학과는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6) 위 3), 4)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 함은 서류전형일까지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추천서
     서식 및 작성 유의사항은 “붙임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명칭이 동일한 경우에도 관련계통 또는 동일계통 확인을 위하여 학교장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운전직렬 응시 자격요건
   1)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 후 대형승합·대형화물·대형특수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2) 대형승합·대형화물·대형특수자동차 규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기준에 따름
    - 자동차등록증 상의 차종에 ‘대형 승합, 대형 화물, 대형 특수’라고 기재된 차만 해당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아래의 제출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운전직렬 제출서류 >
 
 
 
 ▶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대형승합·대형화물·대형특수자동차 운전경력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업체 발행한 1년 이상 운전경력)
  - 운전경력증명서는 “붙임5”서식으로 제출해야하며 사업체에서 발행한 자체서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붙임서식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발급 받아야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서 발급
  - 경력증명서상의 기간이 포함되도록 발급
  ※ 경력확인이 불명확한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 자격요건
   1)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충청남도내 소재한 기술계고 졸업한 사람(2021년 2월 졸업 예정인 사람 포함) 또는 충청남도 외 타지역 소재 기술계고 졸업한 사람(2021년 2월 졸업예정인 사람 포함) 중 거주지제한 요건 충족한 사람으로서 각급 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포함)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2020. 1. 1. 현재 각급 대학을 중퇴한 사람으로서 출신(재학)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응시 가능합니다.
     ※ 응시연령은 18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 또는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3.12.31. 이전 출생자)로 제한됩니다.
     ※ 기술계고(2021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의 대학 재학 또는 대학 졸업이 확인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2)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직류별 해당학과 여부는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노동부고시 제2012-49호) 직무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학교장 추천서 제출기간은 2020. 6. 17.(수) ∼ 6. 19.(금)이며, 충청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성적, 추천서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4”[기술계고 졸업(예정)자 추천 시 유의사항]를 참고하시거나 충청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041-640-75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취소시간 : 09:00~24:00)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접수 : 4. 6.(월) ~ 4. 10.(금)
*취소 : 4. 6.(월) ~ 4. 15.(수)
필 기
5. 15.(금)
6. 13.(토)
7. 10.(금)
면 접
7. 10.(금)
8. 3.(월) ~ 8. 21.(금)
9. 4.(금)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제2·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접수 : 8. 10.(월) ~ 8. 14.(금)
 *취소 : 8. 10.(월) ~ 8. 19.(수)
필 기
9. 18.(금)
10. 17.(토)
11. 11.(수)
면 접
11. 11.(수)
11. 25.(수) ~11. 27.(금)
12. 10.(목)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go.kr) 『행정–시험정보』란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1522-0660)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시간 : 접수 시작일 09:00 부터 접수 마감일 18:00 종료(기간 중 24시 접수)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1) 8 ‧ 9급 : 5,000원, 7급 및 연구사 ‧ 지도사 : 7,000원
    ※ 이외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등 수수료) 소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응시원서 사진
   1) 사진파일 규격 : 파일형식 JPG, 크기 3.5㎝×4.5㎝, 해상도 100DPI 이상
   2)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임용후보자 등록 시 동일 원판 사진이 추가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을 보유한 사진으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응시지역(道, 시·군)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며, 중복(복수)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가산 자격증 관련 사항은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수정·
      변경 입력이 가능합니다.
       ※ 응시직렬을 변경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3)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임용예정기관(도, 시‧군)별로 경쟁하여 선발됩니다.
   4)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사람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5)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할 수 없으며, 접수기간 종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6)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 해당 응시자 및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7)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여 지정기한 내에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 1” 참조)
   8)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9)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장애인 및 저소득층 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는 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0) 선택과목이 있는 시험 응시자는 신중히 선택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1)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은 학교장 추천서 제출기간[2020. 6. 17.(수) ~ 6. 19.(금)] 내에 학교장 추천서를 충청남도교육청을 경유하여 충청남도청 인사과에 제출된 사람에 한해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12)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1522-0660)로 문의바랍니다.
 
 




 
 
 


7. 가 산 특 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연구직‧지도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류별 가산점 1)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 참고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 0.5% 또는 1%
(1개 자격증만 인정)
직류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1개 자격증만 인정)



   ※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취득)된 경우에 한합니다.
 
 나.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연구직 ‧ 지도직 제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점 비율을 가산합니다.
  ○ 가산점은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가 “다”항의 의사상자 가산점 대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하여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다.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의상자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점 비율을 가산합니다.
  ○ 가산점은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나”항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대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하여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산점 해당 여부와 가산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5)
 
 라.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 적용 가산점 (전산직은 적용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임용직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 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야
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舊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2012년 1월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舊 워드프로세서 2,3급은 가산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舊 1급만 인정)
 
   2) 직렬별 적용 가산점
    가) 행정직군 및 보건, 의료기술 직렬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가산비율
행정직(일반행정)
세무직(지방세)
사회복지직
보건직, 의료기술직
5%
변호사,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1, 2급
 


    나)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대한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붙임 2” 자격‧면허증 일람표 참조)


구    분
7급, 연구사, 지도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