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공고 제2020 - 5호
전문임기제 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3.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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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 직급 | 담당업무 | 선발예정인원 | 비고 |
전문임기제 공무원 (속기사, 마급) | 속기 및 사무보조 (부속실 근무 포함) | 8명 | |
※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직무내용 등은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성별 : 제한 없음
라. 자격사항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마. 속기경력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경력) 우대
바. 비서,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가능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3. 3.(화)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