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 공고 제2019-2호
'19년 후반기 고등군사법원 일반임기제 군무원 채용 공고 |
2019년 후반기 고등군사법원 일반임기제 군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고 등 군 사 법 원 장
1. 응시요건
채용직위/인원 | 응 시 요 건 | 근 무 예정지 | 임 용 예정일 |
직위 | 직급 | 인원 |
속기사 | 행정 8급 (일반임기제) | 1 |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서울 용산 | ’20.1.1. |
2. 임용기간
가. 일반임기제 군무원 :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성과에 따라 횟수 및 기간에 관계없이 계약기간 설정 및 연장이 가능함.
* 성과가 탁월한 경우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5년의 근무
기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단위로 근무기간 연장 가능
3. 필수 응시요건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나.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자
다. 현역 군인/재직 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라. 응시연령 : 8·9급 18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공공분야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시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명, 신체조건<키‧체중, 용모(사진)> 관련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면접시험에서 시험위원에게 채용과 관계없는 응시자 인적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다만,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체조건‧학력 기재 요구 가능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요건 해당여부를 심사
나. 제2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