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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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5 10:06
광주고등법원 속기사(마급) 채용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27  

광주고등법원 공고 인사 제2019 - 11호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23.

 

                              광 주 고 등 법 원 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임용예정직급, 근무예정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근무예정기관

선발예정인원

전문임기제

공무원

(속기사, 마급)

속기 및 사무보조 업무

(부속실 근무 포함)

광주고등법원

1명

※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직무내용 등은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성별: 제한 없음

 

 라. 자격: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마. 속기경력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경력에 한함)우대

 바. 컴퓨터(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에 한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나. 2차 시험: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