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 공고 제 2019 - 호
2019년 제1회 청주지방검찰청 무기계약직(속기사)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청주지방검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무기계약직(속기사)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14일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근무예정지 |
속기사 | 무기계약직 | 1명 |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충북 충주시 계명대로 101) |
가. 공통요건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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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등록한 사람 중 보조인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2001. 12. 31. 이전 출생자(만 18세 이상인자)
○ 주소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으로 출․퇴근 가능한 자
나. 자격요건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판단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다.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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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 ||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
가.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임용결격사유 여부, 채용 응시자격요건 적격여부 등을 서면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업무이해도, 발전가능성,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 우대요건(서류전형에서만 반영) : 한글속기(컴퓨터) 1급 자격증 소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