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공고 제 2018 - 1호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공고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15.
대 구 지 방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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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근무예정지역 및 선발예정인원 |
임용예정직급 | 담당업무 | 근무예정지역 | 선발예정인원 |
전문임기제 공무원 (속기사, 마급) | 속기업무 및 사무보조업무 (부속실 근무 포함) | 대구지방법원 관 내 | 0명 |
※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직무내용 등은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성별 : 제한 없음
라. 자격사항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