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공고 제2017 -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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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 제19조 제1항 2호,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4일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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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직급 |
담당업무 |
선발예정인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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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공무원
(속기사, 마급) |
속기 및 사무보조
(비서업무 포함) |
〇〇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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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인 자
다. 자격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라. 학력, 경력 및 성별 제한 없음
마. 속기경력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기타 속기경력) 우대
바. 비서,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8. 21.(월)
나. 면접시험 일시 : 2017. 8. 28.(월) 14:00
다. 면접시험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14층 소회의실(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1452호)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8. 31.(목)
※ 각 시험 합격자는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사이트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