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속기 소개 및 출제/채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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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목소개
: 국회법 등과 각 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속기 방법으로 기록유지가 필요한 국회, 지방의회, 법원, 행정부, 검찰 및 일반기업 등의 각종 회의, 토론회, 강연회, 녹취 등의 발언내용을 신속·정확하게 입력(기록)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임.
2. 수험용 프로그램
- CAS
- 소리자바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수정시간
4. 시험과목 (시험시간은 각 5분)
(1) 1급 : 연설체 (1600자 분량의 연설문)
논설체 (1450자 분량의 논설문)
(2) 2급 : 연설체 (1500자 분량의 연설문)
논설체 (1350자 분량의 논설문)
(3) 3급 : 연설체 (1350자 분량의 연설문)
논설체 (1200자 분량의 논설문)
5. 합격기준 : 매 과목 정확도 90%
급 수 |
구 분 |
글자 수 |
합격 기준 |
비 고 |
1급 |
연설체 |
1,600자 |
1,440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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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체 |
1,450자 |
1,305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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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연설체 |
1,500자 |
1,350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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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체 |
1,350자 |
1,215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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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연설체 |
1,350자 |
1,215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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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체 |
1,200자 |
1,080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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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제 기준
1) 연설체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연설체 회의록
2) 논설체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정기간행물 및 국내 종합 일간지의 논설,논평,칼럼
7. 채점 기준
1) 오자 1자당 → 감점 1점
2) 탈자 1자당 → 감점 1점
3) 첨자 3자당 → 감점 1점
4) 외래어, 숫자, 단위 표기 및 한글표기 정답.
※ 외래어, 숫자, 단위 등은 한글표기 했을 경우를 기준 자수로 함.
5) 문장 부호 !, ? 등은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6) 띄어쓰기는 채점에서 제외.
구분 |
숫자 |
숫자 표기 및 한글 표기 모두 가능 |
원문 |
2012년, 199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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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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