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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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27 11:04
속기의 활용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48
속기의 활용처
*청와대 및 행정부
*국회
*지방의회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구의회)
*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검찰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경찰청
*자막방송
*신문사, 통신사 등 언론기관
*속기사무소
*기타 회사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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