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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01 20:21
"S사 '자바프로'는 CAS저작권 침해 행위"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79  
“S사 ‘자바프로’의 제조・판매는 사용자들의 CAS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법원 판결, 속기사 주목
“CAS 자판배열은 ㈜한국스테노의 사상과 감정이 담긴 창작적인 표현이므로 저작물에 해당”
“자바프로 제조・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 의무 있어”
S사 “자바프로의 제조·판매 행위는 ㈜한국스테노의 CAS 자판배열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 주는 방조행위(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S사가 청구한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의소’에 대해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S사가 부담하라고 2015년 11월 27일 판결했다.
경과를 보면 ▲㈜한국스테노는 3월 5일 ‘자바프로’가 CAS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S사는 오히려 4월 22일 ㈜한국스테노를 상대로 ‘자바프로’ 판매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 소송에 대해 S사의 패소로 판결하고 ㈜한국스테노의 소송비용까지 S사측에서 부담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스테노의 CAS 자판배열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자판배열에 관한 ㈜한국스테노의 사상과 감정이 담긴 창작적인 표현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S사는 이용자들 중 상당수가 ‘자바프로’를 구매한 후 ㈜한국스테노의 정당한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CAS 자판배열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한국스테노의 저작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바프로’를 제조ㆍ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로 ‘자바프로’ 이용자들이 CAS 자판배열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한국스테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자바프로’를 제조ㆍ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 주는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재판부는, “S사는 저작권법 제123조 등에 따라 CAS 자판배열에 대한 저작권자인 ㈜한국스테노에게 ‘자바프로’의 제조・판매행위를 금지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스테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CAS 자판배열에 대해 저작권 성립을 인정하였으며, S사의 신제품 ‘자바프로’의 제조⦁판매 행위가 CAS자판배열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 판결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S사측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자바프로’ 이용자들이 CAS 자판배열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침해 행위임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첨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문(2015.11.27)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