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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25 11:02
국회 속기사 시험 한국사로 대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10  

국회 9급공채시험  한국사로 대체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3일 제 3차 조직관리위원회를 열어 기존 시험과목 중 행정법총론 등을 한국사로 변경해 공직자로서의 국가관을 고취하고 고교 출신 응시자의 실질적인 응시기회를 확대키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9급 공채시험에 대학수준의 전공과목(5과목 중 3과목)이 포함돼 있어 고교 출신에게는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개편된 시험과목은 2014년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속기직렬은 기존 국어, 영어, 헌법, 행정학개론, 행정법총론에서 행정법총론이 빠지고 △국어 △영어 △헌법 △행정학개론 △한국사로, 경위직렬은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에서 △국어 △영어 △헌법 △한국사 △경호학개론으로 개편됐다.

사서직렬은 국어, 영어, 헌법, 정보학개론, 자료조직개론에서 자료조직개론이 빠지고 한국사가 들어갔으며 기계직렬 역시 기존 국어, 영어, 기계일반, 기계설계, 물리학개론에서 물리학개론이 빠지고 한국사로 대체됐다.

전산직렬은 기존 국어, 영어, 컴퓨터구조론, 운영체제론, 프로그래밍언어론에서 국어, 영어, 컴퓨터일반, 한국사, 정보보호론으로 개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