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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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04 12:25
속기 취업의 3가지 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47  
속기 공부의 두 가지 길에 이어  한글속기 국가 자격증을 취득 한 후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본다.
 
(2) 속기 취업의 세 가지 길
매년 4월 9월 두차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 하는 한글속기 국가시험에서
 1, 2, 3급의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을 할 수가 있다.
취업처에 따라 면접시험 만 보고 들어 가는 곳과  필기시험을 거친 후  면접
시험을 쳐야 하는 곳,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3가지를 다치고  들어가
는 곳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법원 전문임기제(속기사, 마급)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 만으로 들어 간다.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이다.
한글속기 국가시험 2급 이상 이라야 응시 자격이 있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 법원 대체인력이나 기간제로 근무한 경력자가 주로 합격 한다.
 
법원 속기서기보(9급)
 법원 전문임기제(속기사,마급)를 정규직으로 시켜주는 제도이다.
한글속기 국가시험 2급 이상, 3년 이상 속기 경력자를 대상으로 뽑는다.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으로 선발한다.
 
지방의회 속기직(9급)
매년 1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속기직 9급 정규 공무원을 공개 채용한다.
자격은 만 18세 이상, 한글속기 국가시험 3급 이상, 당해연도 1월 1일 이전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쳐야 한다. 필기시험은  국어, 영어, 한국사 3과목이 필수이며,
행정법 총론, 행정학 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을 선택 해야 한다.
과목별 20문제 중 4지 택1형인데, 과락 40점, 평균 60점 이상이 돼야 한다.
일반 행정직은 경쟁률이 80대 1 이상인데, 속기직은  속기자격증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3대 1 정도로 높지 않다.
응시자격은 3급 이상 이라고 되어 있지만 1, 2급자가 주로 채용 된다.
 
국회 속기직(9급)
매년 국회사무처 에서 공개채용한다.
18세 이상, 한글속기 국가시험 3급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다.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3가지를 통과 해야 한다.
필기시험은 국어, 영어, 헌법, 한국사, 행정학개론 이며,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
100분 이다.
응시 자격은 3급 이상 이지만 실제는 1급 이라야 합격이 가능하다.
 
자막방송 속기사
CAS속기는 자막방송을 하는 업체와 직간접으로 대부분 연관이 되어 있어, 한국스
트속기협회 자격증이나 국가자격증을 2급 이상 취득후 한국스마트속기협회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수료하면 대부분 취업이 된다. 
 필기시험은 없으나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이 있다. CAS속기학원장 추천서가 필요하다.
 
기타
검찰과, 각 정부 부처, ,대학의 교육 속기사, 속기사무소, 공공기관에서도 수시로
속기사를 채용하고 있다.
18세 이상 남녀,  한글속기 2급이상, 대부분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만으로 채용하는데  주로 임기제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