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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15 14:27
대구지방법원 속기사공무원 (마급) 최종 합격자 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70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2019. 4. 11. () 시행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4. 15.

 

대 구 지 방 법 원 장

 

1. 최종 합격자 명단 (10)  

응시번호

1002

1016

1007

1021

1008

1026

1012

1032

1014

1042

[이상 10명]

2. 합격자 등록

. 제출 일시 : 2019. 4. 17.() ~ 4. 18.() 10:00 ~ 17:00

. 제출 방법 : 제출일시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

. 제출 장소 : 대구지방법원 총무과 서무계 (053-757-6499)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5 대구법원 본관 4층 제436

. 제출 서류

(1) 이력서(반드시 자필 작성, 사진부착, 법원소정양식) 2

(2) 신원진술서(사진부착, 법원소정양식) 3

(3)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법원소정양식) 1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법원소정양식) 1

(5) 기본증명서(상세) 3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7) 후견(성년, 한정)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2(가정법원 발급)

(8)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해당자에 한함) 2

(9) 주민등록등본 2

(10) 최종학교 학력증명서(졸업, 재학, 휴학 등) 2

(대학원 졸업 또는 수료자는 대학 졸업증명서도 제출)

(11)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사진부착) 2

(12) 경력증명서 각 2(해당자에 한함)

(13) 자격증 사본 2

(14) 증명사진 3(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cm x 4cm)으로 3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함)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원본 제출을 요하며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공개로 해주시고,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상세증명서로 발급받고, 정보사항 전부공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이 지연되거나 미비된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으로 될 수 있습니다.

채용 신체검사는 종합병원, 의원 등에서 실시하며 신체검사서 발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