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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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13 18:15
울산지방밥원 속기사 공무원 최종 합격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93  
울산지방법원 공고 제2015 -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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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공고
 
2015. 4. 7.(화) 시행한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울 산 지 방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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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명단
응 시 번 호
성 명
비 고
3
박 수 은
합 격
14
김 민 주
합 격
* 법원공무원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추가합격자 결정시 우리 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추가합격자 공고 및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