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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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02 10:42
대구지방법원 속기사 (마급) 최종합격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33  
대구지방법원 공고 제 2015 - 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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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2015. 1. 29. (목) 시행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2. 2.
대 구 지 방 법 원 장
1. 최종 합격자 명단 (4명)
채용예정등급
근무예정기관
응시번호
성 명
전문임기제공무원
(속기사, 마급)
대구지방법원
1002
손 청 아
1003
신 기 루
1018
최 혜 미
1021
김 경 민
2. 합격자 등록
. 제출 일시 : 2014. 2. 5.(목) 10:00 ~ 17:00
나. 제출 방법 : 제출일시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
다. 제출 장소 : 대구지방법원 총무과 서무계 (☏ 053-757-6719)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5 대구법원 본관 4층 제436호〕
라. 제출 서류
(1) 신원진술서(사진부착, 법원소정양식) 3부 - 첨부파일 참조
(2) 기본증명서 2
(3) 가족관계증명서 2부
(4) 주민등록표 초본 및 등본 각 2부
(5) 최종학교 학력증명서(졸업, 재학, 휴학 등) 2부
(대학원 졸업 또는 수료자는 대학 졸업증명서도 제출)
(6)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사진부착) 2부
(7) 경력증명서(공무원 경력에 한함) 2부
(8) 자필이력서(인사전산시스템 입력용) 2부 - 제출당일 직접작성(첨부파일 참조)
(9)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2부
(10) 사진( 3.5x4.5㎝ ) 2매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에서 실시하며 신체검사서 발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제출이 지연되거나 미비된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으로 될 수 있습니다.
3.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 유효기간
법원공무원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