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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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30 13:35
제주도의회 속기사 최종합격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48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9호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속기사) 경력경쟁임용시험에 따른 최종합격자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0. 29.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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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합격자 명단 : 1명
속기사분야(지방전임계약직라급) : 응시번호 2012004
2. 임용후보자 등록
가. 기 간 : 2012.10.29(월) ~ 2012.11.2(금) 09:00~18:00(공휴일 제외)
나. 등록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실(인사담당부서)
다. 구비서류
1)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소정양식은 등록장소에 비치됨) 1부.
2) 신원진술서 2부 (반드시 붙임 서식으로 작성)
3) 기본증명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최종학력증명서 1부(기 제출 서류로 대체가능)
6)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함)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의원(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라도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의료기관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라. 등록요령:위 구비서류를 등록기간내 본인이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
- 단, 등기우편접수는 등록마감일 도착분까지만 접수함
마. 주의사항
○ 최종합격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등록관계 서류에 부착하는 사진은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의 사진을 부착하며, 동일원판의 사진이 없을 경우 새로 촬영하여 부착하여야 합니다.
(사진 3㎝× 4㎝ 6매 필요. 등록원서 2매, 신원진술서 2매,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2매)
최종합격이 결정된 자라도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한 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기타 임용후보자 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실 인사담당부서(☎ 064-741-2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